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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학교안전공제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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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요양급여) 2항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보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