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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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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 '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전환,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