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학교시설 이용 수칙1. 개방 범위 : 강당, 운동장 (국유재산 제외),
2. 이용 시간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가. 평일 06:00 ~ 07:30, 18:00 ~ 21:30
나. 수업이 있는 토요일 06:00 ~ 07:30, 14:00 ~ 18:00
다. 수업이 없는 토요일 및 공휴일 06:00 ~ 18:00
3. 이용방법
가.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 일로부터 10일 이전에 【별지서식1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개시 전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
4. 이용의 제한
가. 학교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라. 이용 수칙을 위반한 경우
마.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5.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
가.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허가사항을 준수한다.
나. 학생 안전을 위해 시설사용은 학교내 주차금지를 전제로 허가한다.
다.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 등을 내지 않는다.
라. 부대시설의 이용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사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 ·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바. 사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페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사.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광주세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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