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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광학교운영위원회 제9기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 작성자최경숙
  • 작성일2008-03-10 12:23
  • 조회1,509

광주세광학교 공고 제2008-15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광주세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광주세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 니한 자
⑤ 금로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광주세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08년 3월 11일 ~3월 18일 16:30까지(토, 일요일 제외)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광주세광학교 교수학습실
나. 선거일시 : 2008. 3. 20. 10:30~12:00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 2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08. 3. 17 ~ 3. 20
마. 선출방법 : 학부모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3. 당선자 발표 : 개표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당선)

2008. 3. 10

광주세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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