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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 공고

  • 작성자김갑진
  • 작성일2005-03-19 09:11
  • 조회922

광주세광학교 공고 제2005-7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광주세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광주세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 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광주세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부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을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광주세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05년 3. 16 - 3. 17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행정실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광주세광학교 도서실
나. 선거공고기간 : 2005년 3월 16일 - 3월 17일
다. 선거일시 : 2005년 3월 18일
라.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2명
마. 선출방법 : 학부모총회에서 직접 투표 선출

2005년 3월 14일

광주세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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